제약업계가 임채민 장관과 만남에 관계없이 약가인하 소송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오전 이뤄진 임채민 장관과 제약협회 임원 및 이사장단의 만남에 대해 일부에서는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정부의 무언의 압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분석이 나오는데는 소송을 불과 20여일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핵심’없는 대화만 오간데다, 임 장관이 정부와 업계가 반목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제약협회 관계자는 “주제가 없고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도울테니 많은 아이디어를 달라는 식의 일반론적인 얘기만 했다. 만남을 제안한 것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 듣기위해 간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복지부측이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등의 모습을 볼때 굳이 이 시기에 만남을 요청한 배경은 불편함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만남이 제약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약가인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해 업계 내부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는 모두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의하는 등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은 이미 있어왔다. 그것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취소할 것이였으면 진작에 했을 것이다. 장관 만남과는 관계없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별품목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3월 1일에 맞춰 당초 계획대로 제약업계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송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로펌계약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라, 누가 먼저 계약을 체결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협회 이사장단사가 소송참여를 결의한 만큼 이들이 먼저 나서고 다른 회원사들이 따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보기 좋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한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4월 시행 예정인 약가인하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1년 가량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