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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직권심사 연구용역 결과 8월말 나오면?

심평원,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에 발주…구체 방안 제시

[속보]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인 가운데 심평원이 발주한 비급여 직권심사 연구용역 결과물이 오는 8월 나올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 연구용역을 순천향대 산학협력단과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현행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들이 심평원에 확인 신청해야 적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며 "제도를 모르는 국민에게는 제도의 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비급여 진료비 적정여부를 심평원에서 직권으로 심사 할 수 있는 근거법안을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해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환자들은 진료비 확인신청 시 진료상 불이익 우려와 의료기관의 취하종용으로 인해 취하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국민이 적정 진료비를 부담 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2010년 심평원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2만 6619건에 이르지만 진료비 청구건 중 취하율이 22.8%에 달하는 것으로 심평원은 파악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8월 말쯤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연구용역은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민인순 교수팀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인순 교수는 건강보장제도, 의료심사평가, 의료의 질관리를 연구해왔다.

민 교수는 심평원 업무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복지부 의료기관평가위원회 위원, 민원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급여 직권심사 대상 중 질병, 의료기관 등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심사대상 표본추출 기준, 절차, 규모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심사대상 선정 및 표본추출, 의료기관에 요청할 자료 내용, 접수 및 심사처리 방법, 수진자, 요양기관, 보험자 등 심사결과 통보와 1차 심사와의 연계방안과 환불, 이의신청 및 비급여진료비 명세서 서식 개발 등 업무절차도 마련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의 직권심사의 방법·절차·과다본인부담금의 지급 등 세부적인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항목별 발생량·금액 등의 변화추이 등 비급여 진료비 확인건의 모니터링 방법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