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비급여 품목 가격심사, ‘자율권’ 침해

국회 복지위, 심평원 비급여 직권조사 개정안에 검토의견

비급여 품목을 심평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하는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비급여 항목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9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건보법 개정 발의안에 대해 그 동안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은 고지 및 영수증 등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심평원의 비급여 직권조사 권능 부여에 반발해 왔다.

이에 국회 복지위는 검토의견을 통해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가입자 등이 비급여항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며 "현재 실시중인 확인요청 제도에 따른 환불률도 평균 4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비급여항목에 대해 직권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요양기관이 급여항목을 비급여항목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과다하게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시장규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신설하는 직권확인 제도가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비급여 항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요양기관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또, ‘비급여 항목별 가격’은 민법상 사적인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이 비급여항목 가격의 적정성 여부까지 심사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의 자율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심평원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제도를 단순히 비급여항목 여부가 아니라 가입자 등이 정당하게 부담하는 부담률을 초과해서 부담한 금액에 대한 확인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심평원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제도가 어디까지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률 외의 부담금액의 적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비급여항목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법문에서는 이를 분명히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의 직권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직권심사의 범위 및 요건을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또한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 및 개인의 건강정보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자료의 제공 요구 및 불응 시 과태료 규정 신설은 직권 확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