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의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이 심각한 가운데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대한간호사협회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가 오는 2월에 나올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조무사의 역할인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 중 진료보조업무를 삭제하고, 간호보조업무만 맡아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즉,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를 의료법에서 삭제하게되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진료보조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 대신 고연봉의 간호사만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정비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삭제한다는 소문은 아직 사실이 아니며, 다양한 논의 중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개원가에서 간호사만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는 단지 기우일 뿐"이라며 "대한간호협회에 의뢰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2월에 나올 예정이어서 그 결과를 검토한 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의 A병원은 간호사를 채용하는데 초임연봉을 2천 9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간호사들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중소병의원의 간호사 구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