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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질환자, 별도 등록없이 20% 혜택

복지부, 의원·보건의료원만 해당…청구시 첵크로 끝나

복지부가 4월 1일 시행 예정인 만성질환관리제를 골자로하는 건강보험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환자지정이 선택과 등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 일부를 경감'내용의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원을 지정한'이라는 문구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즉,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의료계는 만성질환관리제도에 선택과 등록이라는 절차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다시 품게 됐다.

당초 시행령에 따르면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치료재료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율을 30%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병으로 의원 또는 보건의료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자격이 부여된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 30%의 본인부담을 10% 경감해 20%만 부담하도록하겠다는 것.

대상기관도 기존 시행령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이 해당됐지만 개정시행령에는 의원과 보건의료원으로 제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구상에는 환자가 의원을 지정한다고 돼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며 "만정질환 환자가 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의원 원장이 환자에게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설명하고, 환자가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구두상의 확답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원장은 진료비 청구시 산정특례 환자처럼 청구프로그램에 만성질환관리 참여 환자라는 체크박스에 표시하면 된다"며 "청구프로그램은 오는 4월 시행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후 의사협회에서도 문의전화가 왔었다"며 "환자지정이라는 문구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만성질환관리제도의 대상기관에 의원이외 보건의료원도 포함됐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보다 규모 큰 곳으로 공공보건기관으로 전국 의료취약지역에 17개 기관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기능과 병원의 입원기능이 복합된 것으로 병원급 보건소라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한편, 의사협회 관계자는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수렴기간 동안 내부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환자지정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보건의료원 역시 의료취약지역 17개 기관 뿐으로 개원가에는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문제제기는 해야 할 것 같다"며 "종합적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