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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행태 바꿔라…의원 3중 1곳 경고

심평원, 의협 기준항목 개선요구에 변화추이 본후 판단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심평원이 지표연동 5개 항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병의원 진료행태변화 추이에 따라 의료계와 현지조사를 협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최근 전국 1만 1850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표연동관리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그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7756개 기관으로서 전체 2만 6798개 의원이 의료기관의 28.9%에 해당됐다.

즉, 의원 3곳 중 1곳은 지표연동관리 대상이라는 것.

이에 의사협회도 지표연동관리제 5개 항목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가 1.3 이상이면 지표연동관리제 대상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현재 자율시정제도의 OPCI 지표도 1.35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심평원측은 첫 통보 이후 의료기관의 진료행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기준 변경은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제 지난해 7,8,9월인 3/4분기의 심사결정분에 대한 첫 통보를 한 것"이라며 "통보이후 의료기관들의 진료행태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2011년 4/4분기 심사결정분인 2차 통보가 나갈 예정인 오는 3월 대상 의료기관들과 1차 통보 대상 기관들의 비교분석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에서는 현지조사와 항목간 기준에 대해 관심이 많겠지만 현재로서는 변화되는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

관계자는 "현재 지표연동관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자율 개선을 하지 않았다고 바로 현지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현지조사에 대한 기준자체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지조사에 대한 선정기준은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진행할 계획으로서 아직 논의된 것은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즉, 이번 1차 통보와 2차 통보 결과를 지켜본 후 의료계와 현지조사의 대상 범위 및 선정기준을 논의하겠다는 것.

또, 5개 항목 기준 역시 의료계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

한편, 지표연동관리제는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질향상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 등의 기준으로 선정된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항목에 대해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등과 연계해 진료행태 변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표연동관리제는 환자 처방권 침해 우려와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의사들의 처방 위축 등 개원가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