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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X선 필름, 수가인상보다 환율연동제 시행해야!

23%인상 불구 실세가 미달…3개월 피해 누가 책임지나?

방사선 필름 등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고시된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방사선 필름에 대한 수가인상보다는 수시 환율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구랍 27일 ‘치료재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방사선 필름 수가는 1장당 [8*10] 529원, [10*12] 794원 [11*14] 1010원 [14*14] 1290원 [14*17] 1590원으로 각각 23%씩 인상됐다.

그러나 3일 거래되는 방사선 필름 가격과 비교한 결과, [10*12]는 820원 [11*14] 1077원 [14*14] 1346원으로 많게는 67원에서 적게는 36원의 차이가 났다.

문제는 언제 다시 방사선 필름 가격이 오를지 모른다는 것.

또한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로 인해 받은 재정적 피해를 어디서도 보상 받지 못하는데 있다.

이에 대해 개원의들은 방사선 필름 수가 인상보다 수시 환율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X-Ray에 대한 제대로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개원의는 “방사선 필름 수가가 인상됐지만 지난해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로 인해 받은 재정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냐”며 “도매상 등에서 공급가를 먼저 올릴 시 정부에서 처벌하거나 정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해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B 개원의 역시 “복지부가 방사선 필름 수가 23%를 인상했지만 아직까지는 공급가보다 20%가 부족하다”며 “X-Ray 촬영은 마진 없는 검사인데 최소한 재료비라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C 개원의는 “최저가격을 유지하는 업체에서 공급하는 방사선 필름 가격이 여전히 고시가보다 비싸다”며 “복지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X-Ray 촬영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인센티브도 폐지하면서 방사선 필름은 공급가보다 낮은 수가를 책정해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C 개원의의 말에 따르면 컴퓨터영상처리장치 인센티브가 도입될 당시 많은 개원의들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필요한 팍스로 이전 했지만 컴퓨터영상처리장치 인센티브가 폐지되면서 개원의들의 피해가 컸다.

이에 대해 C 개원의는 “복지부는 필름 수가 인상과 컴퓨터영상처리장치 인센티브 도입 등 X-Ray에 대한 제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X-Ray 촬영 디지털화를 유도한다면 컴퓨터영상처리장치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고,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면 방사선 필름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C 개원의는 “복지부에서 제대로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이대로 유지된다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환자와 개원가 뿐”이라며 “복지부동하는 복지부가 아니라 혁신적인 복지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