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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원적 부과체계 형평성 침해 vs 사회연대성 해친다

경만호 의협 회장 등 청구인, 직장가입자 평등권 상실 주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이원적 부과체계가 평등권과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정신 위반 여부에 대해 날선 공방이 진행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6인은 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심판을 청구해 8일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공술이 진행됐다.

청구인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과 제62조 4, 5항 및 제63조 1항과 제65조 3항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은 "건보법 제33조 2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을 전제로 양측 재정을 통합해 운영해 의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형태 및 소득파악률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재정통합 체제하에서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직장가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측은 또, 건보법 제62조와 제63조, 제64조, 제65조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평등한 보험료 부담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기준인 보수월액과는 달리 실제소득이 아니라 평가소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바탕으로 한 현행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이 자의적이라는 것.

청구인측은 보험료 부담 평등을 위해 설치된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삭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료률 등을 결정하는 것과 건정심의 대표성 또한 약해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청구인측의 주장에 대해 이해관계인측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0년 결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재정통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며 그런 결정을 번복할만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해관계인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부담의 형평은 인생 주기에 따른 위험의 분산과 연계돼 있을 뿐 아니라 가입자자격의 변동이 빈번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보험료 부담의 평등은 유연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인측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이원화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더라도 소득평가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신뢰할만 것이라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실현할 수 있다"며 "재정통합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크게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가입자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은 충분히 합리적이며, 실제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1인당,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통계상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인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구 건강보험법상 재정운영위원회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청구인청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청구인측에 공단재정 분리를 요구하는 것인지 질의했으며, 청구인측은 재정분리가 아닌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단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구인측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과체계를 현재의 평가소득이 아닌 신고소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해관계인측은 신고소득만으로 부과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경만호 회장이 청구한 건보법 33조 및 62조부터 65조가 합헌으로 결정을 내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