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공익신고 중 의료법 위반 신고가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난 9월 3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밝힌 공익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총 221건의 공익신고 접수 중 64.2%인 147건이 의료법 위반 신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법 위반 신고 유형은 불법이나 무자격 의료행위를 신고한 건강 관련 분야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소비자 기본법과 관련된 공익신고가 15.4%인 34건으로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불량식품 제조나 폐수 무단방류처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해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