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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재선위원장, 약사회 로비 의혹 보도에 발끈

약사회 회의록 국회 무관…동아 상대 언론중재·반론보도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이 23일 자 동아일보의 약사회의 로비로 일반약 수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상정 무산됐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제소와 반론보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선위원장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에 따르면 약사회가 ‘약사법저지’를 위해 치밀한 로비 계획을 세웠고 법안을 막기 위해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의 내년 총선 후원모임을 만들기로 했다는 약사회 회의록 인용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재선 위원장은 "동아일보 및 동아닷컴의 보도는 11월 국회에 약사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여러 언론 보도의 후속 기사"라며 "마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법을 상정하지 않은 것이 약사회의 로비를 받은 이재선 위원장 때문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며 언론중재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익단체인 약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약사법에 반대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회의록에 기재하든 그건 국회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은 보도에 앞서 회의록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마땅한데 이는 임원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활동상황을 얼마든지 과장하거나 왜곡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며 "확인 과정 없이 회의록만을 근거로 특정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공정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선 위원장은 "과거 한국컨테이너공단(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정부 예산 담당 공무원을 룸살롱에서 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좌진과 식사한 것으로 집행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저간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 관리대장에 기록된 집행내역에 의존해 국회 보좌진이 산하단체에게 식사를 대접받았다고 보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약사회 회의록에 근거한 동아일보 및 동아닷컴의 보도는 컨테이너 공단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며 "공공기관에서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공식서류를 조작하는 마당에 하물며 이익단체인 약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했다 내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마치 약사법 불상정이 이재선 위원장과 밀접히 관련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안 상정은 여야합의라는 국회법 정신에 따라 양당 간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는 위치로 약사법 불상정의 원인을 위원장 탓으로 매도하는 것은 선출직 국회의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이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준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