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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앞장서 유사의료행위·사이비 진료 부추기나"

서울시의사회, 미용사법 즉각철회 촉구


정치권에서 발의한 미용사법안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21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국회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면서 서울의사회의 성명도 정치권에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미용업법안(손범규의원), 미용사법(신상진의원), 뷰티산업진흥법안(이재선의원)관련해 '미용·이용 등 뷰티 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후,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된 후 의결까지 진행하려는 가능성조차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법안의 주요 쟁점은 저주파응용미용기, 초음파응용미용기, 고주파응용미용기, 적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등 기존 의료기기로 분류됐던 것을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들이 사용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법영업 중 ‘미용법’에 한해 편파적이고,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해침으로 법률제정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의료행위와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며 "의료기기중 진단, 시술, 처치, 치료, 경감, 보정 목적의 의료기기는 의학적 전문기술로서 진료에 한정돼야 하지만 미용기기 사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은 의료기기 법령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기기는 질병치료와 진단, 검사, 예방 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의약품과 동일하게 전문의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마땅하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유사의료행위와 사이비 의료행위를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장서 국민건강에 해악을 끼치게 할 것"이라며 "치명적인 위해가 될 뷰티산업 진흥 및 관리법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동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