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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나현 회장 국회앞 1인시위 실시

국민건강 위해, 유사의료행위 조장 우려 미용관련법안 반드시 막아야

서울특별시의사회 나현 회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를 위해 21일 오전 8시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한 의료계의 반대성명을 전달했다.

의료계가 적극 반대하는 이번 법안은 기존의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온 저주파응용미용기, 초음파응용미용기, 고주파응용미용기, 적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등을 미용기기로 분류해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미용사들이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비의학적인 상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의료기기는 질병치료와 진단, 검사, 예방 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의약품과 동일하게 전문의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사들의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정당화시켜 줌으로써 국민건강에 끼칠 치명적인 위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의료계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에 나현 회장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오고 현행법령에도 배치되는 동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의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기위하여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