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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죄판결 송구하지만 현안 산적 사퇴할 수 없어”

경만호 회장 “승복할 수 없고, 의료현안 마무리할 것”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이 1심 유죄판결이후 긴 장고 끝에 사퇴보다 회무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1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물론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회원 권익을 지키고 척박한 의료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이어, "한 점 부끄러울 게 없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거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연인 경만호로 돌아가 지금의 온갖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그것이 과연 의협과 10만 회원들을 위해 최선의 길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사퇴가 무책임한 현실도피로서 10만 회원과 의협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사퇴를 무책임한 일이라며 만류했다"고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 회장은 "1심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회무에 전념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무엇보다도 선택의원제 철회 및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로의 안착,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의 올바른 제정,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가계약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관철, 심평원의 직권 비급여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저지, 최근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미용사법 제정 저지 등 시급한 현안을 뒤로 한 채 무책임하게 떠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만호 회장은 "회무 추진에 있어서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그 어떤 일도 일체 하지 않았다"며 "사실 누구보다도 1심 판결을 기다려 왔었고, 무죄판결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법원의 판결이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회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6가지 기소 건 중 대외사업비 1억 원 조성 건과 의학회장 기사 월급 및 유류대 지원 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경만호 회장은 법원이 대외사업비 조성을 유죄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로비자금인 것으로 보이는 자금을 조성한 것은 의협의 단체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체 의사에 반한다는 판단의 배경으로 종래 존재하던 의정회와 그에 속한 예산을 다 없애버린 상황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경 회장은 대외사업비 조성은 감사단 및 대의원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2010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추인했다면 그것이 곧 의협의 단체 의사라며 법원이 제시한 의정회비를 없애버린 상황은 배경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을 제쳐둔 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단체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의 근거로 제시했으니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대외사업비 조성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에 대해 경 회장은 일견 당위성과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의 모든 게 아니며, 아무 일도,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요량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외사업비가 절실한 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대한의학회장 기사월급 및 유류대 지원에 대한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경 회장은 비판했다.

즉, 법원은 의협이 의학회장 기사월급을 지원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사실은 기사월급을 지원한 게 아니라 직원(기사)을 파견한 것이라고 경 회장은 항변했다.

의학회가 지원금 증액을 요청해왔지만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고심 끝에 감사단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학회에 직원을 파견한 게 문제라면 그간 계속해 의협 산하기구인 의료정책연구소에 의협 정규직원 3명을 파견해 온 것 또한 문제가 될 것이며, 심지어 주로 의학회 업무를 보고 있는 의협 학술국도 그 존재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만호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이야 어찌 되었든, 대한의사협회의 장으로서 제가 했거나 하려했던 모든 일에 대해 양심에 비추어 조금도 꺼릴 게 없다"며 "즉시 항소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또, 지난 2009년 제기한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통합에 대한 위헌 여부가 판결날 것이라고 밝힌 뒤 거대 공룡 건강보험공단의 출현을 낳은 의보통합이 위헌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동력으로 삼아 의료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 회장은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만큼 판결의 결과를 보며 어떤 식으로든 의료제도개선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차기 집행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또, "사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질화한 집행부 흔들기에 무릎을 꿇을 수 없었다"며 "역대 어느 집행부도 집행부 흔들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이런 의료계의 자해행위가 회원들에게 얼마나 큰 불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자해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사퇴는 오히려 자해행위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지금도 소명감 하나로 의협회장에 취임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소명감은 더욱 커졌으며, 그 소명감으로 남은 임기 동안 그간 추진해온 일들을 마무리해 회원들에게 체적인 과실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원과의 소통에 힘써 회원의 공감 속에서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대변인을 통해, 또는 직접 나서서 현안과 회무의 주요 내용을 보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젊은 회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청년위원회와 전공의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