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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낙태죄 위헌소송, 첫 공개변론서 불붙었다

10일 憲裁, 임부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 존중권 공방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의사, 조산사 등을 형사 처벌 하는 형법 제270조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헌법에 위반 된다’는 헌법소원과 관련해 낙태죄 위헌여부를 두고 첫 공개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과 법무부는 낙태죄의 실효성 여부, 임산부 자율권 침해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번 위헌소원은 A씨가 지난 2009년 부산에서 조산원을 운영하면서 인공중절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법 낙태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낙태 허용 여부를 놓고 양측은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A씨 측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법무부 측은 태아의 생명권 존중이 중요하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청구인인 조산사 A씨의 대리인은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형성되지 않은 태아보다는 이미 한 인격체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외국에서도 임신 초기 단계의 낙태는 허용된다”며 “무분별하게 낙태를 허용하자는 게 아니고, 현행 법 조항은 과잉규제의 측면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초기 임신부에 한해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착상 이후의 수정란은 이미 46개의 인간염색체를 지닌 인간”이라며 “태아는 연속성을 지난 생명체인데, 낙태가 가능한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만을 주장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반박이다.

낙태죄의 예방적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A씨 측은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지만, 입건은 50여건, 기소는 10여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말은 인정하면서도 낙태죄가 낙태 감소의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가임기 여성들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증가를 낙태감소로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는 낙태죄가 낙태감소의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는 증거”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측은 청구인이 임산부가 아닌 조산사이기 때문에 위헌소원을 수용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청구인은 임산부의 자율선택권을 위해 낙태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청구인 자신은 임부에게 낙태를 시술한 조산사”라면서 “청구인의 기본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일 뿐이고 출산에 관련한 자기결정권은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위헌소원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