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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오는 29일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실시

의료분쟁조정법·개인정보보호법 이해 도움 되는 자리 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나 현)에서는 오는 29일 오후 7시 강남교보타워 B동 23층에서 ‘서울시의사회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을 시행한다.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 교육은 회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금년으로 8회를 맞고 있다.

이번 강의는 “2012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과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으며,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동 강의의 참석대상은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연수평점 2점을 부여하고 등록비는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