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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구중심병원 ‘A에서 Z까지’ 알려드립니다

진흥원, 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서 설명회 개최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지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구중심병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병원에서 축적된 임상지식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혁신하고 환자에게 질병극복의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반 병원을 만드는 사업이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해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해서 세제혜택, 간접비 비율 인상, 병역특례 등 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별도의 공모와 평가절차를 거쳐 국가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연구중심병원 지정관련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후속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청회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병원관계자 및 연구자들로부터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구중심병원 R&D지원을 위한 이달 초 공모예정인 전략기획 과제에 대한 소개 시간도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산업기술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연구중심병원 사업 설명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이선규 사무관) △병원별 상세 세부기획 과제 소개(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중개연구단 정성철 단장)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