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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내부고발 신분 보호되나?

신상진 의원, 행정처분 면제조항 신설 등 의료법 개정 발의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실태 파악에 들어간 가운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사무장병의원의 실태를 내부고발 하는 의사 및 의료인에 대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사무장병의원 내부고발 및 자진신고를 통해 사무장병의원을 근절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최근 기승을 부리는 사무장 병·의원이 허위과다청구, 비인권적인 환자 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집중 단속하지만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 없이는 사무장병·의원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무장병의원 고발의 한계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의료법상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해 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정상참작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불법을 자행하는 사무장병·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며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도 유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해 검사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 근거도 신설했다.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사무장병의원 근절을 위해 복지부에서 단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인들의 내부고발과 자신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벌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의원을 개설한 일반인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이 없는 것에 대해 신상진 의원실은 의료법의 원칙이 의료인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인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않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무장병의원을 개설한 일반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의료인들이 내부고발과 자진신고로 사무장병의원의 실태가 드러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개정안 발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일단 사무장병의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무장병의원 내부고발과 자진신고를 한 의료인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외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발의한 상태로서 두 의료법 개정안은 병합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