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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차량등록소가 교통사고 입원환자 현장점검…월권

의협, 교통사고 입원환자 점검업무 권한주체 제도개선 요청

차량등록사업소들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입원환자의 외박, 외출 등 중점관리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에서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에 대한 중점관리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점검실시 안내장을 일선 의료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기관들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업무와 동떨어진 업무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신규, 말소등록업무를 주로 관장하는 곳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상태까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점검하는 것은 자칫 불명확한 위임관계와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국통해양부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배법 제14조에 따른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에 대한 점검업무의 권한주체가 될 수 있는지 질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보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다수의 점검 주체로 인한 의료기관 진료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관련 점검업무에 한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 외박, 외출 현장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측은 업무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