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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직원, 개원의 부당청구 환수 협박 누구 말 맞나

개원의, 회유·협박 있었다…공단, 정당진료 부당청구로 바꾸지 않아

건보공단 직원의 개원의 상대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한 회유와 협박이 동원 됐다는 충격적인 대화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단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실규명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제주도 소재 A의원 원장이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건강보험공단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전국의사총연합에 제보해왔다.

이 녹취 파일은 만성질환관리료 착오청구 사실확인서에 사인할 것을 종용하는 공단 직원과 2005년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에 의거해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해왔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하는 개인의원의 원장의 대화가 주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은 원장에게 "만약 (사인을) 거부하면 조사를 연장해서 문제를 만들 것이다"라면서 사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잘못한 부분을 찾아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처음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분을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사인을 유도하기 위해 다시 2009년 8월, 2009년 10월, 결국은 2009년 12월로 환수 시작일자를 늦춰주겠다며 회유책을 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1년치만 환수할 테니 잘못 청구를 한 것을 시인한다는 내용으로 날인할 것을 강요한 것.

공단 직원은 머쓱했는지 "원장님, 저 약장수 아닙니다."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의사협회에 (제가) 깎아줬다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의총은 전했다.

녹취된 대화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 힘 없는 개원의를 상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만들겠다”며 협박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요양급여비를 환수해 가는 수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제보자는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날인한 것으로 환수조치에 불응해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보공단측은 전의총과 제주도 개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즉,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해당 제주도 개원의가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조사권이 없는 공단으로서는 개원의 협조 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해 개원의 환수금액 축소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는 문제가 된 제주도 서귀포시 개원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만성질환 관리료 2만 8천여 건, 4000만원 상당을 부당청구했다며, 이는 녹취록에서 해당 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의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환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단측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공단의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사중 요양기관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공단은 조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요양기관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공단측은 "해당 원장은 공단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여부조사 및 환수범위 결정에 있어 공단이 확인한 대로 환수처분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우려했다"며 "확인 및 서명을 거부하고 계속 환수대상금액의 축소를 요청해 환수대상 기간을 2009년 말에서 2010년까지 9940건, 1570만원으로 환수대상 금액을 축소해 원장이 수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측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에 있어 최대한 엄정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직원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위가 확이되면 사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 개원의가 부당청구를 시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협박과 회유에 의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진실규명 차원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재확인할 것이며, 공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문제가 됐던 제주도 개원의는 과거에도 출국자 및 사망자에 대한 진료 등 총 215건 2200여 만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