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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사무장병원 실태‧피해사례 취합 나섰다

유형별 불법행위-회원 피해사례 파악해 제도개선책 마련

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회원 피해사례를 취합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공동 주최한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 위한 입법 공청회’ 후속 조치로서 사무장 병원의 실태와 회원 피해사례에 대한 자료 취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공청회에서 지적됐던 사무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 선의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임의적 감경 또는 감면하는 근거를 의료법, 건보법 등 관련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정·관계와 정책교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대책 추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는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단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제보 접수만으로는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사무장병원의 구체적인 운영 실정과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협회는 시도의사회, 각과개원의협의회를 통한 사무장병원 실태 및 회원 피해사례 제보, 수집 요청을 공문 및 웹진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며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유형별 불법행위, 부당한 회원 피해사례 검토를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의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 파악 및 회원 피해사례 자료 수집을 통한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