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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체납보험료 워크아웃제 도입필요

추미애 의원, 생계형 체납자와 얍체 고소득 체납자 구분필요

경제악화로 인한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건보료 체납 워크아웃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 처럼 체납보험료 워크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재산상황을 철저히 조사한 후 공단이 일정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을 충족하면 체납보험료 감면, 내지 체납이자를 면제해 줘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 의원은 "현재 공단은 재산세 부과기준의 2/3이상 재산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가거나 전체재산이 압류세대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신청한 날로부터 경감이 적용되고 있다"며 "체납보험료 워크아웃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런 추미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문덕 직무대리는 "의원님의 제안인 워크아웃제도를 검토해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추미애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와는 다르게 얌체적인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2008년 10번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체납자가1만 8천명이며, 체납보험료가 326억원이다"라며 "공단이 과감하게 공매나 강제징수를 통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