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돼 공제 처리되는 건이 2만 6천건에 달하고 공제처리 금액만 198억이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과다 본인부담금 공제처리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박순자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행해지는 진료비 적정 확인 후 공단에 공제 요청해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 처리된 현황은 2007년 2531건에 61억원, 2008년 6065건에 65억원, 2009년 7785건에 36억원, 2010년 6707건에 25억원, 그리고 올 8월까지 2892건에 11억 등 총 2만 5980건에 198억원이 공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요양기관들의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행태가 만성화되어 가고 있다”며 “환자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진료비를 부당하게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