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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구두계약·공사비도 늑장 지급

[국감]공공기관 책임있는 자세 필요

건강보험공단이 영등포남부지사와 인천부평지사의 건강증진센터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 지급도 공사 완공 시점보다 약 2여년이 된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영등포남부지사와 인천부평지사의 건강증진센터 화장실 개보수 공사시에 문서화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했다.

또, 공사비 지급도 공사 완공 시점인 2009년 1월 28일과 1월 30일보다 19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8월 16일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공단은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지체보상비와 지연이자도 공사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관급 공사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허점을 노출 시켰다고 양승조 의원은 질타했다.

공단 감사실도 2009년 경인지역본부 정기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적발했고, 영등포남부지사와 인천부평지사를 대상으로 2009년12월 28일부터 2010년 3월3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감사실은 감사 종료 후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하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건보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감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 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관급공사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계약서 없는 공사 진행에 공사 완료 후 공사 대금 지급도 1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를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 양 의원은 “내부 감사를 통해서도 사실관계만을 확인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하는 것으로 종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지금이라도 공사업체에 대해 지체보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부실감사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나서서 감사에 착수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