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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병원행정사’ 제도 신설!

12월 4일 제1회 시험 실시…4일~11월 18일 원서접수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한방의료 및 보험 관련 전문 행정인력 양성을 위해 ‘한방병원행정사’ 가 신설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오는 12월 4일 제1회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원서접수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며,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mp.re.kr)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응시료 납부 영수증과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체접수는 각 대학의 보건 관련 학과 별로 가능하다.

그동안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보건행정과나 보건의료정보과, 건강관리과 등에서 배출된 행정인력을 채용해왔지만 해당 학과에서 양방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채용된 행정인력들이 한방의료기관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한방병원행정사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1회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은 보건행정 및 유사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와 한방의료기관 근무자 중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 및 보험 관련 총 5개 과목(한의학개론, 한방보험관리, 한방원무관리, 한방의료서비스 질관리, 의료법규)에서 150문항이 출제된다.

합격자는 12월 20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제1회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 실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의약 및 한방건강보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 행정인력이 배출됨으로써, 한방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여러분들께 한층 더 질 높은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소속 한방병원에서 직원 채용 시,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조건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02-2657-501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