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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소득 축소신고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공단 소득탈루심사위, 9개 사업장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키로 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30일 2011년 제3차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득축소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9개 사업장에 대하여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업장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보다 낮은 경우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에 대해 소득 축소나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단은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허위경비 과다 계상 등으로 소득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278건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며,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세금 176억원을 추징했고, 공단은 건강보험료 누락분 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소득축소탈루율이 높은 직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성실신고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