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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퍼 결핵환자 일부, 일반병상 입원 감염 우려 커

[국감]부산·광주·울산 등 7개 지자체 국가격리병상 없어

전파성이 강한 수퍼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국립병원에서 격리병상이 없어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사레가 있어 환자 전염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4월1일부터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결핵환자에 대해 강제입원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슈퍼결핵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결핵 환자들이 격리병상에 입원하지 않아 또 다른 전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강제입원제도가 실시된 이후 8월 31일까지 총 291명의 결핵환자가 입원했다.

이 가운데 15명 이상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력이 강한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내성 환자가 각각 63명과 56명이었다.

나머지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환자는 아니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
하지만, 시설기준에 맞는 음압 및 격리병상은 단 1병상도 없는 실정이라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적했다.

따라서 병원 내 의료진 및 방문객에게 결핵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최영희 의원은 "국립목포병원의 경우도 강제입원제도가 실시된 이후 8월31일까지 총 252명의 결핵환자가 입원했다"며 "이 가운데 다제내성은 24명, 광범위내성은 12명, 기타 결핵환자는 216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병원의 격리병상은 음압격리병상 10, 격리병상 40개로 나머지 결핵환자는 일반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영희 의원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가격리병상이 없는 지자체가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등 7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부산, 울산, 경기(북부)의 경우 2013년, 충북 2012년 하반기, 광주, 강원, 충남, 경북 2011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강제입원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환자의 치료 및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해 오히려 결핵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서는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