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업체에서 지난 2년간 2000건이 넘는 무허가 골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서울의과학연구소에 골수검사인 조직적합성성항원검사(HLA검사)를 의뢰하고, 서울의과학연구소(SCL)는 바이오위더스에 재의뢰했다”며 “그러나 이 업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다른 유전자검사기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SCL이 의뢰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조직적합성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위더스에서 검사를 실시한 것은 2009년 1228건, 2010년 1399건으로 총 2328건이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조혈모세포정보시스템에 올라가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생명윤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현장확인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했다.
또한, 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바이오위더스에 검사협약사항을 미준수함에 따라 2010년 8월 2일 협약 해지했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에서는 바이오위더스 실시한 총 2,328건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하고 싶지만, 비용 3억원이 없어 재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3억원의 비용 마련을 위해 적십자가 지난 2010년 10월 바이오위더스의 위탁을 의뢰했던 계약자인 서울의과학연구소를 대상으로 민사를 진행 중이다.
최경희 의원은 “복지부는 3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무허가업체인 바이오위더스에서 검사한 총 2328건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