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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연말 수입 검토표 작성에 만전” 촉구

의협 신고가이드, 치료 완료시점 기준 산정 당부

의협은 27일 내년 1월말로 예정된 '2004년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된 가이드를 공개하고 일선 의료기관의 연말정산시 유의사항들을 정리, 발표했다.
 
의협은 ‘수입금액 검토표'의 작성 요령 및 가이드 라인 등을 공지하고, 국세청의 집중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은 병·의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총수입 금액'은 한해의 수입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산취득현황, 종업원 수, 유명도(TV 출연 및 칼럼기재 등), 병원의 입지 및 면적대비 신고 소득 금액 등이 적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고 가이드에 따르면 수입금액을 계상해야 하는 기준시점은 의료용역제공을 완료한 시점으로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비보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안과나 피부과, 성형외과 등은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각 병과별 진료 유형별 수입금액을 진료 챠트를 기준으로 인원 수, 건수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 수입 금액과 진료 차트상의 내용이 상이하지 않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부당과다청구로 인한 환수금이 있을 경우 당초 진료수입을 계상했던 해의 진료수입에서 차감해야 하고 이미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제약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 역시 약품 회사 등이 병의원에 판매 장려금 지급시 해당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므로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세금이 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체크해야 한다.
 
한편 2004년 병의원 귀속 사업자현황 신고는 내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허위신고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김영수 기자 (youngsoo.kim@medifonews.com)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