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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방치했다” 추궁

[국감]전현희 의원 “살균제 의약외품 분류 했어야”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원인’ 조사와 관련, 식약청이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안전성을 검증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문제가 된 제품의 성분명을 포함한 제조사 및 제품명을 공개하고 강제적 회수조치를 실시할 것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산품을 일괄 조사해 필요한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요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고 의약외품범위 지정에도 살균제제를 의약외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건 당국이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전 의원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공산품이 안전관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97년부터 14년간 아무런 안전성 검증 없이 방치돼 온 것은 식약청 등 보건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이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원인으로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중인 전체 제품의 성분이 다양해 이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요성분과 제조사 및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는 7여개 종류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미 정부가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한 이상, 문제가 된 제조사의 제품명을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가피해를 막기위한 강제 회수조치도 주문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포스페이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 ‘메틸이소티아졸린’, ‘올리고(염화 2-(2-에톡시)에톡시에틸구아니디움)’등의 성분에 대해 식약청에 각각의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이들 제품들의 살균성분 중 구아니딘염을 기초로 한 고분자물질(폴리머)들은, 세균의 세포막을 터트려 죽이는 기존 살균방식과는 달리, 세포내부로 침투해 DNA 복제와 호흡을 억제하는 독특한 살균성분으로 매우 강력한 살균효과가 있다는 것이 제조업체의 설명이다.

식약청에서 제공하는 살균소독제 기준규격 정보를 보면 모든 살균소독제에 공통적으로 ‘흡입시 타는 듯한 느낌, 기침, 인후염 등으로 숨쉬기가 곤란한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약청도 살균제의 흡입에 대한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은 이와 관련 “살균성분은 대부분 수용성으로 피부에는 접촉되더라도 물로 씻어내면 되지만, 폐는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폐세포는 흡수력이 높아 독성에 더욱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유해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되기 시작한 시점과 판매량을 볼 때, 폐 손상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전 의원은 “영유아에 대한 피해도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보건 당국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하고 폭넓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전 의원은 습기 살균제처럼 살균세정제가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져 흡입을 통해 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스프레이나 연막형태의 에어콘 및 히터 살균세정제, 냉장고 항균탈취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성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