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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A, 의사 위임업무 구체적 열거해 규제하겠다”

이창준 복지부 과장, 전문의 상한시간제 등 제도개편 추진


복지부가 PA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의 제도개선과 병행해 PA제도는 의사의 위임 가능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그 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자원정책 과장은 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주최한 ‘진료지원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31차 의료정책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피력했다.

이창준 과장은 “PA 제도의 기본목적은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병원의 값싼 인력으로 취급받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인 제도를 개편해 전공의가 값싼인력이 아닌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난이도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을 위해 전문의 상한시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부족한 전공의를 더 채용하는 방법과 의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과장은 “PA제도 도입의 방향은 두가지”라며 “어려운 진료현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범위인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제한된 공간과 의사가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 열거해서 규제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A에 대한 새로운 자격 면허제도가 아닌 기존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통용가능한 곳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준 과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의 요구인 PA 도입 대신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과 관련해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제도는 PA와 근접한 자격이 있지만 대체할 인력으로서는 고려해봐야 한다”며 “PA제도의 기본원칙하에서 생각하면 전문간호사들은 1차의료까지 포괄할 수 있지만 PA들은 의사의 위임을 받은 최소한 공간과 범위내서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외과계열의 전공의 기피현상에 대해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전공의 수를 추계해서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병원의 환자 서비스개선을 위해 장비보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정부가 노력 하겠다고 밝힌 이 과장은 “전공의 정원을 계속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큰 병원들의 병상 증가를 앞으로 병상총량제를 통해 전공의 수 증가를 통제하고, 수련하는 병원에 전공의를 배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