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인터뷰

“한방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해야”

경만호 회장, 식약청 중금속 기준 완화 비판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이 한방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약 조제내역 공개 법제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만호 회장은 한의원 등에서 한약재 조제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조제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 한약재의 품명 및 용량 등의 내역을 기록한 한방조제내역서의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 회장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해야할 식약청이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한약업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27일 식물성 생약에 대한 카드뮴 기준을 0.3mg/kg이하,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 등 5개 품목은 1.0mg/kg, 계지 등 15개 품목은 0.7mg/kg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생약 등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식약청에 전달했지만 식약청은 강행하고 있다.

경만호 회장은 “WHO에서도 카드뮴이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 부작용을 고려해 기준을 0.3mg/kg로 제시하고 있다”며 “고추, 당근, 마늘 등 농산물에 대한 카드뮴 허용기준도 0.1mg/kg, 파와 부추도 0.05mg/kg으로 더욱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고도로 농축시켜 복용하는 한약재는 오히려 완화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식약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수입 한약재에서 농약 및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그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식품용으로 수입된 생약이 한약재로 둔갑하거나 불량‧부적합한 한약재 등이 일선 한의원 등에서 유통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약재 성분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즉, 의사협회는 식약청이 중금속 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

경만호 회장은 “침체된 한의약 시장을 살리기 위해 약사법 개정은 필요하다”며 “한의약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한의약 시장이 침체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생산과 유통의 투명화,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한의약 육성은 예산만 쏟아 붓는다고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

경만호 회장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한약 조제기록부 작성과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 및 의약품의 처방, 조제 내역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의원 등에서 진료 및 한약재의 처방, 조제 내역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며 “복용하는 한약재의 원산지나 약재 세부 내역 등에 대해서는 환자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즉,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 것.

경만호 회장은 “약사법 개정이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며 “한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한약재의 불법 밀수와 수입 한약재의 국산둔갑 등 불투명한 한약재 관리,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산 한약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