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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단체, 혁신형 선정기준 완화 요구

제약협회·KRPIA, “R&D 투자율 충족 기업 늘어야 한다”


제약업계 전문가들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R&D 투자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는 “약가인하 발표로 제약업계의 내년도 예상 매출 30%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행 첫 해의 경우, 의약품총매출액의 5%이상 R&D 투자 기업이 선정되고, 현재까지 신약을 개발한 기업들도 포함되기를 원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상균 팀장은 “처음 10%에서 7%로 낮췄는데 다시 5%로 낮추는 것은 의견수렴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렇게 낮출 경우 100여개 기업이 들어올 수 도 있어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럼 혁신형 기업을 지정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범위에 포함될 항목으로 ▲R&D 투자액 전액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에 화학합성신약 포함, ▲원천기술분야에 혁신신약 임상평가기술 포함 등을 꼽았다.

또 약가우대 방안에 개량신약, 원료합성 등에 대한 약가인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RPIA 김인범 상무는 “특별법에는 다국적제약사도 선정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다국적제약사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다국적제약사는 대부분 신약위주의 회사들인데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충분히 선정되도록 %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RPIA의 내부 조사결과, 21개 다국적제약사 가운데 매출 1,000억원이상 이면서 R&D 투자율이 7%이상 되는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이 단 4곳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대해 한 팀장은 “외국계든 벤처든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선정할 계획”이라며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면 선정된다. 차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상무는 “약가 1%인하는 수익 1% 감소다. R&D 투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 보다 약가우대정책이 근본적인 산업육성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아제약 연구본부 김순회 전무는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BT 부문에서 의약품의 비중이 80%임에 비춰볼 때, 투자우선순위와 비중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실제로 2009년 BT분야에 지원된 정부예산은 1조 2,6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 신약개발 투자비는 1140억원(약 9.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교과부의 경우, 기초연구에만 지원이기 때문에 제약기업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신약개발에 투자된 금액은 5%이하로 추정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김 전무는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며 “현재 마련한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보건의료 기술진흥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으로 국한했는데, 이를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에 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약연구개발 R&D 투자비용 전체로 세약공제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강원대 약대 이범진 교수는 혁신형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PMS부여, 신속심사, 자료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연구 육성과 차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 제약산업은 성장배경과 현재의 상황을 직시해 볼 때 혁신적 개량신약 개발 연구를 통해 국익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의 형평성과 향후 구체적인 관리기준도 중요하지만 수출형 혁신제약육성이 될 수 있도록 통큰 롤 모델의 혁신형 제약회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