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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년간 가라앉아 있던 ‘의료채권’ 도입 다시 부활?

복지부, 관련 법률안 국회 입법화 또다시 적극 추진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채권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8년 복지부의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3년째 계류중이다.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함이 목적이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총액은 해당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 합계액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노인복지의료시설 등에만 사용토록 제한을 뒀다.

하지만 의료채권법은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해 의료기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의료기관의 수익추구 행위가 증가, 불필요한 진료행위가 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국회에는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전국 30만 명 국민의 서명을 받은 의료채권법 등 ‘의료민영화 입법 저지에 관한 국민청원’이 제출돼 있고 야당측에서도 입법 저지를 천명한 바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채권법이 복지위에 상정·심의될 경우 제출된 국민청원(범국본 제출)과 병합해 심사되나, 현재 의료채권법을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해 입법에 반대(저지)한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안 등을 제시하며 재무장 채비를 갖춰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