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비용-효과성에 따른 결정이 최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필수의료와 보장성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109차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필수의료의 우선순위 결정 원칙에 대해 비용-효과성에 따른 결정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급여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급여항목을 확대해야 하며, 환자의 금전적 부담정도,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의 판단 근거라기 보다 의료제공의 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또, 상병의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