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뜨거웠던 의쟁투의 열기를 기억하십니까?”
경만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6월2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연다며 회원들에게 서신문을 발송해 참여를 독려했다.
경회장은 “의료계는 막다른 길에 와 있다. 개원가는 사실상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구조적인 저수가 체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의약분업은 의사들로부터 의약품 조제권만 빼앗아간 게 아니라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르자 당근책으로 수가를 인상해줬던 것을 고스란히 회수해 가버렸고, 이후에도 의사의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국가통제체제를 더욱 강화했으며 재정절감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총량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 의료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의료제도가 근본원인이라는 것.
인위적 계획으로 강제한 의약분업과 이로 인한 폐해를 세상의 이치에 맞도록 제도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이중 삼중의 국가통제로 의사들의 목을 죄어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가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회장은 “복지부와 1차 의료 활성화를 논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직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동네 의원을 살려야 한다는 데는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뭔가는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제도나 방식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이번 대회는 복지부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1차 의료 살리기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계 옥죄기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회장은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먼저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인터넷 홈페이지 ‘플라자’의 글쓰기 제한 해제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세무 관련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해선,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했으나 결국 세법 개정안은 올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안타깝지만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의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개정안의 골자는 한의약의 ‘정의’를 현행법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이는 한의계가 현대의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 의료장비를 한의사들도 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
경회장은 “하지만 법안소위에서는 한의협의 계속되는 요구와 의협의 반대 사이에서 나름대로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이라는 표현을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으로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문제점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의협은 필시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은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하고 나올 것이며 오히려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이라는 표현이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경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