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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구중심병원, 비급여 적용-대조군 급여 “문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우려의 목소리 높여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일 추미애 의원, 김학재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모았다.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법사위에 올려진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3년 이내 기간 동안 한시적 비급여 적용,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상연구에서 임상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 급여 인정’을 담고 있다.

먼저 추미애 의원은 “개정안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신의료기술에 대한 비급여가 적용될 경우 나중에 책임소재 등에 있어서 환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기민 한양대 연구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임상의학연구는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분명한 명제이나 윤리적·법적문제까지 야기시키면서 보호돼야 할 피험자에게 위험과 부담까지 떠넘기면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즉 보건의기술의 진흥은 국가의 책무이며 직접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무전가라는 것.
송교수는 임상시험을 수용하는 환자의 목적은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을 경우 마지막 희망이라는 판단으로 하는 것으로 △의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 △돈이 없는 자의 경우 선택할 수 없는 점 △의료기술의 발전의 수혜자는 개발자이고 생명과 재산을 털어 투자한 피험자에게 개발된 이익이 배분될 것인 가 △건강보험료의 법정용도가 아닌 부당한 사용에 따른 파장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피험자를 통한 보건의료기술발전 보다는 오히려 임상시험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험자에게 악영향이 발생했을 경우, 임상시험으로 정당성을 찾고 넘어가기 보다는 그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철환 인제대 백병원 교수는 토론문에서 개정안이 기술개발 지원을 개발자의 재원이 아닌 보험재원을 이용한다는 것과 기술개발 지원에 따른 건보공단과 소비자의 재원부담, 위험부담은 직접적인데 반해 개발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이라고 꼬집었다.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임상시험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비용도 개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병원내 연구윤리위원회가 임상시험의 필터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용의 소지가 있고 극히 소수의 신의료기슬 등에 대해 한시적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키기 보다는 정부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상연구시 대조군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과 관련해서는 “제약사의 변칙적 이용 위험이 크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단계에서 대조군에 대한 급여 인정은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맞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은경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한정된 범위를 정해 요건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에 한해서만 비급여를 허용하고, 대조군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급여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로 연구자 주도에 한정할 경우 이에 대한 건보 재정부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토의견을 전했다.

또한 박소라 인하대의대 생리학교실 교수는 토론문에서 연구중심병원이라는 제한된 구역에서 엄격한 윤리적 검증 및 감시하에 연구자주도 임상연구가 이뤄지고, 이를 일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면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의 절약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