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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선택의원제 강행 ‘수면위’ 부상!

복지부,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의원제 강행 입장 표면화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가 있더라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예정대로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가 만성질환자와 노인이 자신의 특성을 잘 아는 동네의원을 선택, 예방과 관리를 강화한 맞춤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1차의료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환자와 의원의 자율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되며, 의원에게는 수가 등 별도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참여환자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

당초 계획은 △5월: 실형모형 개발 △7월: 실행방안 확정, 수가체계(새로운 수가 신설 또는 만성질환관리료 조정, 본인부담금 경감 등 환자 인센티브 방안 검토) 및 전자청구 시스템 구축 △8월: 의사교육과 참여 홍보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선택의원제를 도입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선택의원제 절대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결의, 복지부로서는 커다란 암초(?)를 맞닥뜨리게 됐다.

의협은 선택의원제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사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명칭만 다를 뿐 진료총량을 제한하는 주치의제도와 다를 바 없어 절대 수용할 수 없어 정부와의 논의를 일체 중단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의 여러 가지 관리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오히려 질환을 더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에서 선택의원제 수용 불가를 결의한 이상 모든 방법(대국민 홍보, 전체 과들이 복지부에 책임 있는 답변 요구 등)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흔들림 없는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선택의원제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동네의원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참이 선택의원제 시행에 다소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제도시행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않고 약을 처방 받아도 먹지 않아 병을 키우고 있어 이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진료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부연이다.

그는 “선택의원제에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에 시간을 좀 더 주고 그래도 극렬히 반대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의원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최후에는 의료기관을 빼고서라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만성질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도록 정부가 격려·독려키 위해 본인부담 경감을 꾀하는 등록제 형태 등 보다 업그레이드된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반대하고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10월 시행을 앞둔 선택의원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선보이게 될지 뜨거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