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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의협 “영유아 건강검진 환수 왠 말?”

성명서, 환수조치 중단치 않으면 영유아 검진 거부

“영유아 건강검진 환수조치를 중단치 않으면 모든 전국의 개원의들은 영유아검진을 거부를 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의협은 먼저 2007년 11월15일 영유아 건강검진을 시작(의료급여대상 영유아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면서 전국의 개원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검진을 시행해 왔고, 검진의 주요 목표인 영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4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검진 참여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2008년 건강검진 수검자의 진찰료 부당청구부분(연합의가 같은 날 각기 검진과 진찰을 각각 시행한 경우 진찰료부분)에 대한 환수예정조치 사실을 알려왔다는 것.

이에 개원의협은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 당시 건보공단에서는 건강검진 매뉴얼의 배포와 함께 건강관리실에서 검진관련 검진기관 업무처리요령을 교육하면서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문진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 요양 급여비용 청구 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매뉴얼에도 이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영유아검진을 위해 약 30회 이상 질병관리본부(만성병조사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아과학회 등 관계자들 간의 회의가 있었지만 교육과정이나 매뉴얼의 내용과 다른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고지는 없었다는 부연이다.

영유아검진을 하고 있는 해당기관의 회원들 또한 2008년, 2009년에 바뀐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영유아검진을 위한 사이버 교육에서도 2010년까지 학습목표에서 2007년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동일의사가 진료했을 경우에만 진찰료 청구가 안 된다고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2010년 4월 환수예정조치에 대한 공문을 받은 이후 환수의 부당성을 확인시키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복지부·건보공단 등 관계부서에서 명확하고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2010년 12월 말에 유선상으로 진찰료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통보, 올해 4월에 재차 환수예정통보서를 해당기관 회원들에게 보내게 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개원의협은 환수조치에 적용되는 복지부 고시에 주목했다.
고시에서는 검진을 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진찰을 할 경우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의사는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했지만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에 대한 복지부 행정해석은 2009년 2월9일에 시행됐다는 것이다.

고시의 시행 당시인 2003년에는 영유아검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황으로, 새로운 검진 형식이 개발되면서 당연히 새로운 적용기준인 영유아검진 메뉴얼상의 기준을 우선으로 해야됨에도 영유아검진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행정해석이 내려지기도 전인 2008년 검진 및 진찰비 내역 중 진찰비를 환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영유아검진 도입당시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해서 행정해석 이후에도 2010년 4월 환수조치를 거론하기 전까지 고시나 행정해석에 대한 전혀 아무런 공지가 안 된 상태에서 2008년, 2009년 진찰료에 대해 환수를 한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검진기관의 회원들의 진료비 환수조치로 인한 불이익은 정당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개원의협은 ▲건보공단은 부당한 환수를 당장 중지할 것 ▲. 행정해석의 소급적용에 대한 책임자의 분명한 처벌과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당사자, 매뉴얼 개발자, 당시 최종 정책입안자등을 상대로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전국의 개원의들은 영유아검진을 거부함은 물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건보공단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