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항소했던 제약사들이 연이어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한국GSK,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MSD, 한국오츠카, 대웅제약 등 7개 제약사에 대해 ‘부당 고객유인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4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내달 판결이 나는 MSD와 항소심을 제기하지 않았던 릴리를 제외한 5개사는 모두 법원으로부터 리베이트 유죄 판결을 받았다.
51억 2,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GSK의 경우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상태며, 화이자와 제일약품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가장 최근인 이달 판결이 난 오츠카제약과 대웅제약은 상고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먼저 오츠카 제약은 14일 열린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 선고 공판에서 “부당고액유인과 재판매가격유지로 어느 선에서 과대한 이익을 봤다는 것이 확인됐고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다”며 “식사접대행위 등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판결 받았다.
대웅제약 역시 21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공정위가 적발한 동아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중외제약, 일성신약 등 1차 리베이트 대상 제약사에 대한 소송에서 유죄 결정을 내린바 있다.
오츠카제약은 일단 상고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츠카제약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본사 쪽과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 논의가 더 이뤄져야 결정이 날 것 같다”고 전했다.
대웅제약 역시 상고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판결문을 제대로 분석해보고 상고할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