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증하기 힘든 내용이나, 허위ㆍ과장표현 등 이벤트성 문구들로 가득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지난 1월 17일~25일까지 총 7일간 스포치신문을 포함한 주요일간지 15곳, 인터넷 홈페이지 203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의료광고 모니터 결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인의 경력사항이나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 유용한 정보는 상당부분 누락되고 있다”며 “반면, 검증하기 힘든 내용, 허위ㆍ과장표현, 체험사례, 가격할인 등의 이벤트성 문구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신문에 게재된 의료광고를 살펴보면, 진료과별로는 비뇨기과에 대한 광고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한의원 광고 17건으로 나타나 특정 진료과의 광고가 집중되고 있었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의 의료광고 규정을 기준으로 신문에 난 의료광고를 ‘1)검증하기 힘든내용, 2)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3)타의료기관 비방, 4)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5)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외 내용, 6)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 7)가격게시 및 가격혜택, 8)환자체험담, 9)유명인사 체험담, 10)허위과장표현’ 총 10가지 항목으로 분석했다.
각 항목별 기준을 가장 많이 벗어난 전문과목은 다수의 의료광고를 게재한 비뇨기과가 심의기준 위반건수도 42건(50%)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다. 이어 가장 많은 위반사례를 보여준 항목은 시술결과에 있어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거나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검증하기 힘든 내용’으로 38건(45.2%)으로 나타났다.
광고 내용 중에 ‘다른 치료는 듣지 않는 것을 수술로 고친다’, ‘부작용 거의 없다’ 등 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는 문구나 효과, 효능에 대한 허위ㆍ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도 21건(25%)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용한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의료법 등 관련규정을 기준으로 ‘1)검증하기 힘든내용, 2)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3)타의료기관 비방, 4)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5)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외 내용, 6)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 7)가격게시 및 가격혜택, 8)환자체험담, 9)유명인사 체험담, 10)허위과장표현 11)의료진 소개 미구비’ 총 11가지 항목으로 위반사례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환자 체험담’ 항목이 141건(30.5%)으로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건수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을 위반한 건수가 74건(16%)에 달했다.
경실련은 “이는 의료광고 내용 중에 환자 체험 사례를 통한 과장된 표현과 기대감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상에도 금지하고 있는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과별로는 피부과(98건), 성형외과(92건)가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외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위반 표현 사례를 살펴보면,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아마라스 라식 도입”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 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광고로 “수험생과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들을 위해 바비눈코성형을 진행하신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눈가or미간 보톡스(30만원 상당)을 무료로 시술” 등이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현재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을 중심으로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사전심의 대상인 신문의 경우 조사결과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나 사후 규제는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나 심의대상이 아니고 의료기관 광고는 다양한 매체로 그 내용 또한 광범위해지고 현행 의료법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많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실련은 “소비자 피해 유발 의료광고 규제대상으로 삼아야하고, 의료광고의 이미지 광고나 상업적 광고의 내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특히 방송광고상 의료광고는 엄격한 규제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인터넷에 관련된 의료광고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심의사례를 세분화해 보다 세부적인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 특히,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발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