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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대상포진 진통제 ‘그랄리스’ 허가됐지만 판매될까

판매협력사 애보트서 ‘시쿤둥’ 반응 보여 개발사 고민

미국 FDA는 대상포진 통증을 호소하는 헤르피스 감염 후 신경통증(PHN) 치료에 데포메드 (Depomed)사의 하루 1회 투여 장기 지속성 그랄리스(Gralise: gabapentin) 정제를 시판 허가햇다.

그러나 데포메드는 이 제품의 판매 협력체인 애보트와의 로얄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시판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PHN은 미국인 5명의 대상포진 환자 중 1명꼴로 통증을 호소하며 특히 노인인 경우 매년 약 7만-10만 명 정도 환자가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데포메드사의 펠젤(Carl Pelzel) 사장은 FDA의 허가로 회사의 2011년 이후 지속 가능한 수익성 확보라는 주요 전략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이 제품의 연구 개발과 당국 허가 취득에 참여한 데포메드와 애보트 연구진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보트는 이 제품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판매에 참여하는 일에는 주춤거리고 있다. 그랄리스는 2008년 11월에 솔베이 제약회사에 기술공여 되었다가 다음해 2월 10일 애보트에 인수되었다.

최초 거래 내용에는 그랄리스 시판 허가시 4,800만 달러 이외에 제품이 상용화 될 경우 매출의 14-20% 로얄티와 3억 달러에 이르는 단계별 성과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주 전 애보트는 그랄리스에 대해 상용 및 출시에서 반드시 판촉, 판매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되었다.

데포메드는 기술 제휴 계약에서 애보트가 FDA 허가 취득 일정 기간 내 연간 최초 판촉방문을 실시하고 최초 판촉비를 사용하는 등 이 약물의 최초 판매를 담당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펠젤 사장은 애보트가 본 제품에 대한 심층 시장조사를 통해 계약 당시 약속한 의무사항의 불이행에 당황스럽다고 말하며 본 제품이 애보트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데포메드는 본 건에 대해 애보트와 긴밀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면서 대등하게 해소하기 위해 협력,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일 해결이 안 될 경우 계약에 따라 중제를 요청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데포메드는 로얄티와 단계별 성과금 수익 손실에 대해 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