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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난이도 높은 ‘특정 전문병원시대’ 활짝 열린다

1월말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

▲ 전문병원 지정 기준(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료과목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이 등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오는 시행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첨부한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를 실시해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등 9개 질환이며, 특정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9개 과목이다.

세부적인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환자 수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45% 또는 66% 이상으로 규정했다.

환자의 구성비율은 지정계획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관절질환, 대장항문질환, 심장질환, 정형외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량 공개 시술(예: 관절질환-고환절 치환술)이 기준 진료량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해당 병원의 실제 사망률이 심평원이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산출한 예측 사망률보다 높은 병원은 전문병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예- 뇌혈관질환: 신경외과·신경과·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을 갖춰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인 이상으로 다만, 알코올·유방·화상질환과 신경과와·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 있어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병상 수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대장항문질환, 수집접합,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척추질환, 신경외과, 정형외과 → 80병상 △유방질환, 화상질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재활의학과 → 60병상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 30병상을 갖춰야 한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해 전문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재평가 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오는 2월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현장조사·평가 등을 거쳐 5월경에 전문병원을 최종 지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