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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병원 도입 임박했나! 부처간 의견상충

기재부, 제주이어 순차적 확대-복지부, 공감대 불충분

영리병원 도입과 진단서 수수료 합리화가 본격 추진된다.

또한 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 강화 및 제약산업 등 특허권 남용우려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권 남용행위 서면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시선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와의 입장차가 존재했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투자개방형 병원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설립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하는 등 순차적인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법안이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고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 사이에 복지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위, 공보험·당연지정제 문제를 포함해서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보완을 꾀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계속 논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복지부 입장에서는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아울러 “만약에 두 지역(제주도·경제자유구역)에서 도입·추진된다면, 드러나는 득과 부작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전국적인 도입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이 기간 동안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겨져 있는 보건·의료관련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본다.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취직·휴직,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령 등으로 제출을 요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함에 따라 병원, 제출기관, 용도 등에 따라 다른 진단서 수수료를 합리화
-동일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병원별·제출기관 등에 따라 발급비용에 큰 차이가 있어 소비자 불만 야기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기준’(1995년, 복지부·병원협회가 함께 만든 자율시행안)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
-의료기관별 진단서 수수료 정보의 국가건강정보포털 공개 등

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 증진방안
△개요
=소비자 선택권 등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권리를 강화해 급증하는 의료비 절감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권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의료분야에서의 소비자 권리실현은 타 분야에 비해 미흡
-병원의 가격·서비스 질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낮은 수준
-의료 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도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

△향후 계획
=의료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TF 구성
-의료부문에서 소비자기본법상 기본권 실현이 미흡한 부분을 검토하고 권리 확대를 위한 관련법·제도 개선 추진
예)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강화 방안 마련(2011년 중 용역시행)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개요
=IT산업 및 제약산업 등 특허권 남용우려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2010 특허권 남용행위 서면실태조사 실시
-IT산업·제약산업 분야의 국내외 사업자 107개사 대상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본격 대응
-특허와 무관한 상품의 구입 강제, 특허권 만료 이후의 로열티 부과, 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배타적 라이센스 등
-특허권 남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향후 계획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허권 남용행위를 적발·시정해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질서를 확립
-특허권 남용행위 제재와 함께 법위반 행위예방을 위한 지식재산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합리적 거래관행으로 인정되는 계약 조항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병행해 기술거래 활성화 도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요
=재정 안정과 국민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임신부와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향후 계획
=정해진 시기에 맞춰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시행
-항암제(넥사바정) 급여 확대 및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2011.1월)
-다발성골수종치료제(벨케이드) 급여 확대(2011.2월)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40만원) 및 양성자치료 급여 적용(2011.4월)
-당뇨환자 급여확대,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 적용 및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급여화(2011.7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및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2011.10월)

IT융합에 따른 신서비스 제공 촉진
△개요
=융·복합으로 IT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
-스마트워크, 3DTV,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 개선 노력 필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법·제도가 과거의 기술․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있어 원격진료, 평생교육 등의 활성화에 장애

△향후 계획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협의회’를 범부처로 확대해 개선

3단계 진입규제 개선
△개요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 상정·확정(상반기)

△향후 계획
-1차 부처 실무협의 실시(12월중)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2011.1~2월)
-제2차 부처 실무협의 실시(2011.2월)
-국경위, 총리실 조정회의를 통한 관계부처간 이견조정(2011.3~4월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 상정(2011년 상반기)

이밖에도 정부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불필요한 의료이용 최소화,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소득증가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의료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