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시장형 저가구매 약가마진 100% 병의원 ‘몫’

“시장형 실거래가, 약가마진 30% 소비자 줄 필요없어”

“약가마진을 환자와 30% 공유할 것이 아니라 100% 요양기관에서 취해야 한다”

변재환 미래건강연대 상임고문은 최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63빌딩 라벤더홀에서 열린 ‘우리나라 건강보험 살리기 워크숍’에서 ‘약제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 10월1일부터 본격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정부가 정한 보험약가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약가의 차액(보험약가 상한가-구입가)의 70%는 의료기관에, 나머지 30%는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즉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제를 900원에 구입한 경우, 약가차액 100원 중 환자는 30원의 본인부담이 경감되고 요양기관은 70원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변재환 상임고문은 굳이 행정적으로 복잡한 약가마진 공유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당장 혜택을 느끼게끔 하려는 ‘인기영합주의’나 ‘전시행정’의 의도를 엿보이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에게 즉각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아도 정부의 개선책에도 포함돼 있듯이 약가조정제도를 통해 후년도에 약가를 인하하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

세부적으로 짚어보면 환자와의 약가마진 공유는 구입가를 인하할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 계산을 복잡하게 해 행정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요지다.

요양기관이 약가마진을 100% 모두 차지한다고 해도 구입가격을 사실 그대로 보고해 공식적인 수입으로 취급받기보다는 세금절약 등 다른 이유로 약가마진 대신에 음성적 리베이트로 받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약가마진의 30%를 환자와 공유하는 경우에는 더욱 이런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약품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판매가격(요양기관의 구입가격)을 낮춤으로써 차기(1년 후) 상환가격이 인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보다는 공식적인 거래가를 높게 놓아두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즉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되도록 많이 줘야 할 상황에서 약가마진의 일부를 박탈당하는 것은 그 만큼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으로 약가마진을 100% 모두 취하더라도 할인된 가격을 정확히 보고할 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30%를 환자에게 주면 귀찮은 보고를 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변상임고문은 발표문에서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100% 인정해 구입가격을 최대한 인하할 동기를 부여, 인하된 가격을 근거로 차기 약가조정시(일본은 2년마다 약가조정) 약가를 인하해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