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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배우자 실외에서만 흡연해도 임산부에게 ‘간접흡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유상호 교수가 배우자의 흡연 장소가 임산부의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으로 최근 개최된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유교수가 발표한 ‘Hair nicotine levels in non-smoking pregnant women whose spouses smoke outside of the home’ 논문은 흡연하는 배우자를 둔 임산부의 경우 간접흡연의 정도가 배우자의 흡연 장소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임산부의 모발에 축적돼 있는 니코틴 수치 측정을 통해 확인했다.

임산부를 세 그룹 ▲아파트 발코니와 복도 등 실외에서만 흡연하는 배우자를 둔 임산부 군과 ▲배우자가 실내외 장소 구분 없이 흡연한다고 밝힌 군 ▲흡연하지 않는 배우자를 둔 군으로 나눠 머리카락을 채취, 니코틴 수치를 조사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실외에서만 흡연한다는 군과 배우자가 흡연하지 않는 군 사이의 임산부 모발 니코틴 수치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지만 배우자가 실외에서만 흡연한다는 군과 장소 구분 없이 흡연한다고 하는 군 사이에는 임산부의 모발 니코틴 수치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 시 태아에게 끼칠 간접흡연의 영향을 줄이고자 배우자가 발코니나 복도 등 실외에서만 흡연하는 행동이 임산부와 태아에게 전달되는 간접흡연의 정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성인 남성, 특히 가임연령의 배우자를 둔 남성의 금연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교수는 “임산부가 간접 흡연하는 것만으로도 태아 발달장애, 저체중아, 조기 분만, 태아 사망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배우자는 금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