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유상호 교수가 배우자의 흡연 장소가 임산부의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으로 최근 개최된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유교수가 발표한 ‘Hair nicotine levels in non-smoking pregnant women whose spouses smoke outside of the home’ 논문은 흡연하는 배우자를 둔 임산부의 경우 간접흡연의 정도가 배우자의 흡연 장소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임산부의 모발에 축적돼 있는 니코틴 수치 측정을 통해 확인했다.
임산부를 세 그룹 ▲아파트 발코니와 복도 등 실외에서만 흡연하는 배우자를 둔 임산부 군과 ▲배우자가 실내외 장소 구분 없이 흡연한다고 밝힌 군 ▲흡연하지 않는 배우자를 둔 군으로 나눠 머리카락을 채취, 니코틴 수치를 조사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실외에서만 흡연한다는 군과 배우자가 흡연하지 않는 군 사이의 임산부 모발 니코틴 수치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지만 배우자가 실외에서만 흡연한다는 군과 장소 구분 없이 흡연한다고 하는 군 사이에는 임산부의 모발 니코틴 수치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 시 태아에게 끼칠 간접흡연의 영향을 줄이고자 배우자가 발코니나 복도 등 실외에서만 흡연하는 행동이 임산부와 태아에게 전달되는 간접흡연의 정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성인 남성, 특히 가임연령의 배우자를 둔 남성의 금연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교수는 “임산부가 간접 흡연하는 것만으로도 태아 발달장애, 저체중아, 조기 분만, 태아 사망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배우자는 금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