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의학원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국방의학원법에 있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추진으로 인한 군입대 자원부족에서 기인한 것인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36개 학교가 의과대학 체제로 완전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입대 자원 부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유에서다.
의교협은 또한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건립 추진의 또 다른 이유인 장기군의관의 부족 문제도 이 법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의무복무기간을 장기로 한다해도, 현재 이 법안에서는 졸업후 장학금을 환원하고 조기 제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에 장기군의관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교협은 아울러 “국방의학원법(안)은 겉으로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의학전문대학원 허가를 위한 국방의료원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견제했다.
따라서 의교협은 이 방법보다 국방의료시스템과 민간의료시스템간의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의교협은 특히 군진의학선진화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강화, 응급후송시스템 확보, 예방의료 활성화라고국방의료시스템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