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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전원, 의대 복귀로 군의관 문제 해결 될 것”

의교협, 국방의학원법안 추진 반대 입장 재차 주장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의학원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국방의학원법에 있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추진으로 인한 군입대 자원부족에서 기인한 것인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36개 학교가 의과대학 체제로 완전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입대 자원 부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유에서다.

의교협은 또한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건립 추진의 또 다른 이유인 장기군의관의 부족 문제도 이 법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의무복무기간을 장기로 한다해도, 현재 이 법안에서는 졸업후 장학금을 환원하고 조기 제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에 장기군의관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교협은 아울러 “국방의학원법(안)은 겉으로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의학전문대학원 허가를 위한 국방의료원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견제했다.

따라서 의교협은 이 방법보다 국방의료시스템과 민간의료시스템간의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의교협은 특히 군진의학선진화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강화, 응급후송시스템 확보, 예방의료 활성화라고국방의료시스템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