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허위 또는 과대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2천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안효대 의원은 최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처벌기준이 각 관련 법률마다 서로 상이하고 단속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ㆍ과대광고한 행위 85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위반행위 중 의약품 또는 의약품이 아닌 제품으로서 질병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장한 광고가 650건으로 76.3%를 차지해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부녀자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안효대 의원은 “식품ㆍ의약품 관련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각 관련 법률마다 서로 상이하고 대부분 영업정지명령에 그치고 있어 관계 기관의 관리와 단속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을 통해 의약품을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것.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93조제1항제11호 신설).
이와 함께 안효대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위반행위 중 질병효능 광고가 650건으로 76.3%를 차지해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부녀자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ㆍ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을 개정, 허위ㆍ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