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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뇌졸중, 수술 후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관건

“재활치료와 함께 우울증 관리도 병행해야”

뇌졸중 환자 중 상태가 매우 좋은 환자는 재활치료와 관계없이 자연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환자는 재활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

또한 약 70~80%의 환자는 재활치료를 시행하여 장애를 남기지 않거나, 장애를 남기더라도 재활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보다는 적게 남기는 효과를 본다. 그러므로 모든 뇌졸중 환자는 재활의학 전문의의 평가 및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북부노인병원 재활의학과 강은경 과장은 “뇌졸중 환자는 뇌병변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신체기능의 마비정도가 다르지만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시행하면 약80%는 침상을 벗어나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서“적극적인 재활치료의 최적기는 급성기 치료가 끝난 직후부터 발병 기준으로 3개월까지이므로 급성기 치료가 끝남과 동시에 조속히 재활치료를 시작해 이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해야 후유장애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뇌졸중이 발생하고 응급치료가 끝나면 곧바로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관절 구축을 방지할 수 있다.

급성기에는 환자 스스로가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모든 관절을 수동적으로 운동시켜줘야 한다. 또한 욕창방지를 위해 뼈가 나온 부분은 지나친 압박을 받지 않도록 2시간 간격으로 누운 자세를 바꿔줘야 한다.

뇌졸중 환자의 약 30%가 언어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실어증은 오른쪽 수족에 마비를 일으켰을 때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쓰는 능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어증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 할 수 있지만 표현하기 어려운 브로카(broca's) 실어증과 상대방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베르니케(wernike's) 실어증, 이해도 표현도 못하는 전체성 실어증 등이 있다.

이러한 언어장애를 나타내는 경우 언어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환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는 말은 할 수 없어도 판단력은 있으므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태도를 주의해야 하며, 말을 할 때는 가능한 천천히, 단순한 문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환자의 말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씩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 환자와 의사소통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30~60%에서 발생하는 연하장애가 있다. 연하장애란 음식물을 삼키는 동작을 일컫는 말로 뇌손상으로 인한 마비에 의해 흔히 일어나는 장애다. 연하장애에 대한 치료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뇌졸중 초기에서부터 필요하다.

구강이나 혀의 운동성 회복을 위해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이용해 구강자극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급성기 이후 입으로 식사를 하는 환자에서는 폐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연하가 이루어지도록 식사 시 자세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인후부 근육에 전기자극치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더불어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 과정에서 일상생활동작의 훈련은 환자의 독립성 향상과 보호자의 개호 부담 감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여부는 신체적인 기능증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품위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뇌 속의 기분이나 감정을 제어하는 부분이 영향을 받아 우울상태를 만들기 쉽다. 또한 뇌졸중 후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모습에 대한 스트레스, 새로운 병원환경에 대한 부적응, 치료 후 사회복귀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 가지 기분장애가 발생하여 우울증으로 확대된다.

우울증의 치료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항우울제를 투여하면 대개 4주 이내에 우울증의 증상들이 좋아지지만, 증상 조절 후에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항우울제의 투여가 필요하다. 우울증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유지치료를 받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