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병·의원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주 40시간제는 지난 2004년부터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왔는데 이번에 5인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기존 주 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되게 된다.
또 휴가사용촉진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5~25일로 조정된다.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실시된다. 이는 노사합의로 연장할 수 있고,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로 도입이 가능하다.
생리휴가는 기존 월 1일 유급으로 부여되던것이 무급휴가로 변경된다.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최소 4시간분할증률 25%로 조정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단위 취업규칙, 1주 48시간 한도라는 기존 방침에,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된다. 이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2시간, 주 52시간의 한도가 주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OECD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 부담이 된다고 우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월차·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 및 기존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임금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익숙치 않아 주40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는 대상사업장 다수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상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