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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통원치료 가능환자 입원료삭감 정당"판결

서울행정법원, 척추간 간격 협소증 치료재로 불인정도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2일 입원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료 산정에 대한 삭감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비추어 보면 환자의 입원 및 물리치료를 주 2-3회의 외래 및 물리치료로 인정해 그 차액을 삭감한 처분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척추간 간격 협소증, 척추불안정이 명백히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치료재료를 불인정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패소판결은 받은 W병원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일부 환자의 보행곤란 상태에 비추어 필요 적절한 치료방법의 일환으로 입원시키고 물리치료를 행했지만 심평원이 이에 진료비를 삭감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로 병의원의 무분별한 입원료 및 물리치료 청구행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수 기자 (youngsoo.kim@medifonews.com)
2004-12-24